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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세 이상 남아 동반가족'도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입소 가능
  • 기존에 어머니와 별도로 시설 등을 이용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10세 이상 남아 동반가족도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입소가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는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가 마음 편안하게 입소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을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남자 아이는 어머니와 별도로 청소년 쉼터 등을 이용하거나 어머니가 입소를 포기하고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가족보호시설의 장점은 가족이 입소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목욕실, 화장실 등 가족단위로 분리된 주거공간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시설이 되도록 1인당 9.9㎡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시설당 입소정원은 동반자녀를 포함하여 30명으로 하고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업지원 예산은 신축 및 리모델링 설치비 594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키로 했으며 지원조건으로 가족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시설설치에 따른 시설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사업 신청절차는 가족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군·구를 거쳐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고 해당 시·도는 1차 심사 후 1개소를 선정해 여성부에 신청토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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