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유통(제약.산업)
  • 목록
  • 한약재 생산실적 제출기관, 한국한약제약협회로 변경
  •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생산실적 보고지침’ 개정고시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올해부터는 한약재 제조업체가 한약재 생산실적을 보고할 때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의 한국한약제약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의약품 중 한약재 생산실적 제출기관을 기존 한국제약협회에서 한국한약제약협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 개정안을 24일자로 개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올해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작년도 한약재 생산실적 보고부터 적용된다.

    다만 생산실적 보고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보고가 모두 가능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한약재 제조업체의 생산실적 제출 관리가 업계 사정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한약제약협회에서는 생산실적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1월 중에 오픈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관련기사
      ▶ 복지부,'구매액 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해야
      ▶ 소방관 열악한 근무환경 논란…"소방장비부터 교체해라"
      ▶ 국민 10명 중 4명, "규칙적 운동이 건강 비결"
      ▶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하면 보상금 '2000만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