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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협,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 건의안 제출
  • "충분한 준비기간 및 심평원의 업무 지원 필요"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 와 관련해 청구방식의 다양성 및 선택권 보장과 심사기준 및 청구 방법 개선, 충분한 준비기간 및 심평원의 업무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 건의안을 심평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 건의안에서는 병원급의 경우 청구방식을 일자별 작성을 일괄 적용하기 보다는 병원진료 및 전산환경을 고려해 병원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

    진료비 지급일에 대해서도 일자별 작성·청구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20일 내외 지급이 아닌 5일 이내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병협은 주장했다.

    병원협회의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의원급에 비해 병원급은 상대적으로 중증도 환자가 많으며 환자 유형 및 상병이 다양하여 진료내역의 복잡성이 높아 진료비 소급적용, 재정산 등 진료비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병협은 매년 청구방법 관련 고시가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병원 전산을 변경해야 하는 병원들의 어려움과 수납, 보험 청구 등 행정전반에 걸쳐 병원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병원 시스템 변경 및 전산 구축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각 병원에서 일자별 작성과 관련한 청구 프로그램 및 심사프로세스를 변경하기 위해 심평원에서 심사기준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확정해 병원에 안내하는 것이 우선 시 되야 한다는 것.

    현재 병원에서 주단위·월단위로 횟수가 제한돼 있는 심사기준으로는 주단위 청구가 불가능해 월단위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기준의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이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청구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외래 심사관련 제반사항 등 병원업무 시스템의 대폭적인 변경이 불가피해 이에 대한 혼란을 피하고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산프로그램 변경·개발이 용이하도록 지원기구 및 소요되는 전산·행정 비용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이 선행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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