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학술
  • 목록
  • 의협, 한방물리요법 급여 저지 무산
  • 법원,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취소소송' 각하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대한의사협회 한동석 정보통신이사 등이 낸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28일 의협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들이 고시 변경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없어 원고로서 부적격하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앞서 한 이사 등은 지난해 3월 한방물리요법을 급여로 전환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 것에 따라 '한방물리요법 급여 고시 취소' 소송은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게 됐다. 의협에 따르면 항소를 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아 항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협 오석중 이사는 “자체 회의 결과 항고를 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헌법소원'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관련기사
      ▶ '제약사 1000만원 향응' 받은 서울시의사회장 고발
      ▶ 하루평균 13개 병·의원·약국 문 닫아
      ▶ "1차의료 활성화, 80%에 달하는 전문의 수 줄여야"
      ▶ 을지대, 병원 건립 위해 의정부시와 '의견 조율' 들어가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