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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어린이용 화장품서 미표시 보존제 검출'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무방부제'로 광고를 한 일부 어린이화장품 제품에서 표시되지 않은 보존제가 검출돼 어린이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다시 한 번 환기되고 있다.

    ◇ 일부제품 '무방부제' 제품 홍보, 알고보니 '방부제' 범벅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보존제 제품이라고 광고를 한 어린이화장품 일부 제품에서 조사결과 표시하지 않은 보존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용 로션 및 크림 제품 20개에 대해 보존제 함유 여부 및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9개 제품, 즉 조사대상의 45%에서 표시되지 않은 보존제가 나온 것.

    특히 그 중 '디앤토 보태닉 로션'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보존제 제품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었지만 조사결과 메칠파라벤 2000ppm, 프로필파라벤 950ppm이 검출됐다. 이는 배합한도 8000ppm 대비 36.88%에 이르는 수치다.

    이와 관련 '디앤토 보태닉 로션'을 수입·판매하는 한국오씨웰은 "원료로 사용되는 오일과 식물추출물에 사용된 보존제 성분이 최종 제품에 잔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카라리바코리아가 수입·판매하는 '카라리바 베이비로션'과 비앤비에서 수입·판매하는 '카렌듈라 네츄럴 에브리데이로션'은 전성분표시에 없는 페녹시에탄올이 4900ppm 검출됐다. 이는 배합한도 대비 49%에 이르는 수치다.

    카라리바코리아측은 '카라리바 베이비로션' 제조사에서 페녹시에탄올을 첨가하면서 표시내용의 변경이 지연된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캘리포니아베이비사(社)의 '카렌듈라 네츄럴 에브리데이로션'은 보존제 검출과 관련 정확한 혼입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 유해성분 규제 및 '전성분표시제' 보안 필요

    표시되지 않은 보존제 성분이 검출된 화장품 적발에 따라 일각에서는 '어린이화장품 유해성분 규제기준' 및 '보존제 함량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0월부터 시행된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의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은 모든 성분을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단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라며 "인위적으로 첨가되는 보존제이건 원료 자체에 함유된 보존제이건 일정 함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유래(由來)에 상관없이 성분을 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존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는 한편 기본적으로 어린이화장품에는 파라벤 등 방부제 성분을 사용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어린이화장품(목욕제품 포함)에 부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사용 금지 법안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시모 관계자는 "파라벤의 인체위해성을 우려하고 내분비계장애물질로부터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길 원하는 우리나라 소비자의 요구를 화장품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화장품 업체는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사용을 자발적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이효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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