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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쥐식빵 사건' 뚜레쥬르 주인 단독범행으로 결론
  • 제3자 개입 여부, 입증할 만한 단서 없어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쥐식빵 사건’이 뚜레쥬르 점포 운영자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박용호 부장검사)는 공범이나 배후세력의 존재 여부를 수사했으나 일명 ‘쥐식빵 사건’은 뚜레쥬르 점포 운영자 김모(35)씨의 단독범행으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평택시에서 CJ 뚜레쥬르 점포를 운영하는 김씨가 자신이 직접 구운 식빵에 쥐를 넣어 구운 후 ‘파리바게뜨에서 구입한 밤식빵이 쥐 몸통이 나왔다’며 허위 내용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피해 점포주들이 배후인물을 조사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경쟁업체 뜨레쥬르 경쟁업체인 파리바게뜨 측이 김씨의 범행에 배후인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에 따라 제3자 개입 여부를 확인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박용호 부장검사는 “제3자 개입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메일, 통화내역, 자금관계 등을 확인했으나 배후 존재에 대한 단서는 없었다”며 “이번사건은 김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기소했으며 배후 세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종결지었다”고 말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크리스마스를 목전에 두고 뜨레쥬르 운영자인 김모씨의 ‘쥐식빵 자작극’ 사건으로 인해 80억원 상당의 케익 40만개가 주문취소 됐으며 장기적으로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의 훼손을 가져와 향후 뜨레쥬르가 속한 CJ푸드빌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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