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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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명절 시 곶감 이산화황 검사 실시하고 있어"
  • 일부 언론 보도내용 해명나서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유황훈증 처리법으로 생산하는 곶감과 관련해 관계당국이 유해물질 잔류 농도를 검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28일 자료를 통해 매년 설·추석 등 명절 성수식품 특별 단속시 곶감에 대한 이산화황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검사 결과 국내에서 유통·판매중인 곶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수거검사를 지시해 27건을 검사했고 검사결과 모든 제품의 이산화황 잔류농도는 기준치(2000ppm 미만) 이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에는 13일부터 17일까지 6개 지방식약청이 수입산 곶감(24건)에 대해 이산화황 잔류농도를 검사한 결과 기준치 이하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27일에는 경북 상주시에서 생산·유통·판매중인 곶감에 대한 수거·검사를 대구지방식약청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계당국이 유해물질 잔류 농도를 검사하지 않아 사실상 이 문제를 방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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