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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신체검사, 왜 비싼 2·3차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하나?
  • 신체검사 거절하는 의원급, 보건소도 일부에서만 시행해 ‘불편’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얼마 전 별정직 공무원이 된 김모씨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발급하는데 무려 6만5000원의 비용이 들었다. 임용 합격 공고가 난 뒤 곧바로 신체검사서를 준비해 가야 하지만 마땅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되기 전 필수로 거쳐야 하는 신체검사 과정. 하지만 이 신체검사서를 발급해 주는 곳이 2·3차 의료기관으로 편중돼 있어 김씨와 같은 예비 공무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김씨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들어가는 항목은 ▲키 ▲몸무게 ▲가슴둘레 등의 신체 사이즈와 ▲혈압 ▲시력 ▲청력 ▲색맹 여부 등이다.

    이러한 검사를 시행할 경우 김씨가 문의한 동네 의원에서는 2만8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여기에 흉부검사와 간염검사가 추가로 들어가면 총 비용은 3만7000원이 든다.

    공무원 시험 합격 확인을 하자마자 김씨가 맨 처음 찾은 곳은 동네 의원급 병원. 비용이 3만원 내외란 소문을 듣고 찾아 갔으나 해당 병원의 간호사는 “병원에 공무원 신체검사서 양식이 없다”며 “현재 우리 병원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이후 김씨는 검사 비용 4만원 안팎의 건강검진 전문병원을 찾았으나 발급해 주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이나 소요된다는 대답을 들었다. 일주일 뒤에 신체검사서가 발급되면 김씨는 서류제출 기한을 맞출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렸다.

    세 번 째로 김씨가 들른 곳은 그의 자취방이 있는 지역의 관할 보건소. 공무원 시험 준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건소 신체검사 비용이 2만5000원 내외로 가장 싸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는 기대를 품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보건소 측에서 돌아온 답변은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대답이었다. 기분이 상한 김씨가 “분명히 보건소에서도 신체검사를 한다고 들었다”며 재차 묻자 보건소 직원은 “해당 지역 별로 다르니 다른 보건소에 문의하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한다.

    제출일이 다가오자 다급해진 김씨는 작년 경찰공무원에 합격한 친구 박모씨에게 신체검사서를 신속하고 싼 값에 발급하는 의료기관을 물었다. 친구 박씨는 자신이 신체검사를 받았던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경찰병원을 추천했다.

    그 길로 곧장 김씨는 경찰병원을 찾았으나 경찰병원 신체검사 담당자는 “금일부터 3일간 경찰 신체검사 일정이 잡혀 있어 일반인은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으니 양해해 달라”는 말로 김씨를 돌려보냈다.

    결국 김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대학병원의 가정의학과를 찾아 신체검사를 하고 6만5000원의 비용을 치렀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2·3차 의료기관이나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만 신체검사를 받는 일이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현행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에 관한 신체검사는 별도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의료법상 인정된 의료기관이라면 어디든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 3항에는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이나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 채용기관이 정해주는 곳에서 합격자들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조차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인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원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지정병원이 따로 있었지만 이는 지난 1998년에 폐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돼 있지만 지역보건법 제22조의 단서에 의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여부는 보건의료원이 의료인력, 장비 등을 고려해 자체 판단하기로 돼 있어 일부 시행을 안 하는 보건소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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