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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철 전동차 안전성 의혹 “근거 없어”…시의회 무조건 반대 이유는?
  • 시의회 판단 배경은 현대로템 로비(?)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이하 도철)의 전동차 안전성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안전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시운전도 하지 않은 상태며 정작 관련 기관에서 검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서울시의회(이하 시의회)가 전동차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도철은 7호선에 투입 목적으로 표준화된 국산 부품으로 자체 조립·제작한 새 전동차 'SR001'을 지난달 28일 공개했다.

    ◇ 시의회는 “안전성! 무조건 안돼!”…정작 검증기관은 판단도 안 했는데?

    안전성 인증은 철도안전법과 도시철도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능시험과 제작검사로 나눠 시행되고 있으며 국가는 성능시험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또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제작검사는 한국엔지니어링 또는 KRE&C에서 인증을 받도록 정해놓았다.

    'SR001'의 경우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KRE&C에서 검증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는 모든 검사에서 통과했다. 2월 중순경에는 시운전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게 된다.

    문제는 안전성을 판단하는 검증 기관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채 이뤄지기도 전에 시의회가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즉 안전성 여부에 대해 실무자의 객관적인 판단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시의회가 미리 결정해버린 것이다.

    앞서 시의회는 도철이 전동차를 조립·제작을 할 수 없도록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전동차의 조립·제작'과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제작시험 검사' 조항을 삭제한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30일에 통과시킨 바 있었다.

    ◇ “시의회 판단 배경은 현대로템 로비(?)”

    일각에서는 시의회의 판단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국내 전동차 제작에 공급 독점으로 국민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현대로템에 의한 국산 전동차의 독점 공급체계가 자리잡은 이후 과도한 차량가격 인상 논란이 있어왔으며 높은 차량가격으로 인해 피해는 국민이 지고 있다는 것.

    현재 현대로템에 의해 공급되는 전동차 1량 가격은 9호선 2차분 16억5000만원인데 도철이 제작한 전동차 SR001의 1량 가격은 9억2000만원이다.

    새로운 전동차 기술은 현대로템의 독과점 구조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 개정이 국내 전동차 독점기업인 현대로템의 로비나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0월12일에 도철의 도봉차량을 한 차례 방문을 제외하고 전동차 제작사와 도철 측을 일절 시찰하지 않았다.

    12월에 새 전동차의 양산품이 나왔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들은 공정이나 양산품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반면 새 전동차의 안전성을 심사해야 할 시의회 의원들은 정작 10월7일~8일에 걸쳐 창원에 위치한 현대로템 측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 현대로템 횡포에 업체들은 공개입찰 포기

    앞서 전동차 관련 업체들은 도철과 MOU를 체결하고 기술개발을 해왔지만 공개입찰을 앞두고 돌연 불참했다.

    익명을 전제한 한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전동차 사업 공개입찰 과정에서 현대로템 측에 압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도철의 전동차 사업에 뛰어들면 현대로템에 수주를 받는 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공개경쟁 입찰에서 업체들이 불참하면서 전동차 5개 장치에서 로윈이 2개 장치에서 단독응찰됐으며 나머지 3개 장치는 거듭된 유찰로 결국 로윈이 응찰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국산차 개발이 많은 이익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한 시의회를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YMCA시민중계실 한석현 간사는 “시의회가 계속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안전성은 기관에 검증을 하고 개선하면 된다”며 “독점체계의 개선은커녕 조례 개정으로 막아버리는 시의회의 행태는 상식밖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 간사는 “결국 정치적인 알력과 현대로템 측의 로비 의혹을 부르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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