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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작업중 불의 사고 대비 위한 ‘안전공제’ 사업추진
  • 농식품부, 농업인 복지증진 위한 ‘농업인안전공제사업’ 추진중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농작업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공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작업중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농업인안전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은 타산업에 비해 종사자의 연령(60세이상 55.7%)이 높으며 농기계사용, 야외작업 등으로 산업특성상 재해발생률이 전체산업에 비해 2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안전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5세부터 84세까지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지병(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앓고 있더라고 농작업이 가능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간보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로 지자체 및 지역농협 등에서 지원하고 있어 지난해에 농업인이 실제 부담한 공제료는 1인당 평균 1만2794원 수준이었다.

    농업인안전공제는 농작업중에 발생하는 신체상의 손해에 대해 보상하고 있으며 주계약으로 사망시 유족위로금(최고 7000만원)과 재해장해급여금, 입원급여금, 치료공제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약으로 재해장해연금, 입원비, 장제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유족위로금은 지난해보다 1000만원 상향조정(최고 7000만원)했으며 2014년까지 1억원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농림업경제활동인구의 51.7%인 80만5000명이 가입했으며 공제금은 2만6000건, 426억원을 지급해 재해 입은 농업인 또는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

    실제 부산 기장군의 이모씨는 논에서 도랑치는 작업중에 벌떼의 습격을 받고 사망했는데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돼 있어 유족위로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받게 됨에 따라 유가족에게 큰 힘이 됐다.

    농식품부 윤승우 사무관은 “농업인안전공제사업은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저렴한 공제료에 비해 보장수준을 높게 설계했으므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것을 기대한다”며 고령농업인이 많은 만큼 외지에 나가있는 자제분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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