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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원 ‘면역약침액주사’, 논란의 끝은(?)
  • 의협, 복지부에 유권해석 및 행정조치 요구 ‘관심집중’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서울 강남지역의 K한의원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난 '면역약침액주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행정조치를 요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면역약침액주사가 한의원에서 쓰이는 약침요법 중 하나로 산삼성분의 약침을 이용해 혈맥에 주사하는 시술방법이기 때문에 의협 측은 문제를 삼고 있다.

    ◇ ‘면역약침액주사’ 안전성 논란 왜(?)

    이러한 논란이 되고 있는 면역약침액주사는 순수 한약재에서 추출한 약물을 환자의 정맥에 소량 주입하는 것이다.

    이는 침과 한약의 효능을 동시에 사용해 치료 효과를 배가시키는 요법으로 대중에게 알려져 많은 환자들이 시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요법이다.

    하지만 의협은 주사기를 사용해 정맥에 주사하는 면역약침액주사가 약침의 원리와는 다르다는 점을 이유를 들어 안정성을 문제 삼았다.

    의협 측은 지난해 9월에도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약물 등을 사용한 특정 한의원을 서울지검에 형사고발했지만 증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일부 한의원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상으로 진료하며 효과가 크다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한의사들이 한약재를 배합해서 약물을 만들어 한약으로 먹게하면 문제 삼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하지만 사람인체에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주사의 경우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주사를 만들려면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등록해야하는데 그러한 과정없이 한약을 사람 인체에 주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측에서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의협 측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약침요법은 예전부터 계속 문제가 돼 왔던 것이다”며 “한의협 측에서는 복지부의 정확한 해석을 현재 기다리는 중 이다”고 설명했다.

    ◇ 의협,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해 허가 받아야”

    이에 따라 의협은 일부 한의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진 '면역약침액주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행정조치 요구에 나섰다.

    의협 관계자는 “일단 한의원에서 정맥에 주사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전부터 이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며 “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제56조의 의료광고 금지 등에 위반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단 이러한 주사의 경우는 복지부에 신의료 행위인지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해당 의료법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부당이득에 대한 조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면역약침액주사’에 대해 복지부에 유권해석 및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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