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사고(보건시사)
  • 목록
  • 성폭행 피해아동, 무료 변호사 선임 가능해진다
  • 국비 변호인, 형사재판 대리인 역할 수행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2012년부터는 성폭행을 당한 13살 미만 아동이 수사 단계부터 무료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30일 13살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국비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비로 선임된 변호인이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13세 미만의 피해 어린이의 실질적인 진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형사재판 대리인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대검찰청과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해 성폭력 전문인력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계획 수립에 조언을 하고 아동 진술 청취에 배석해 심리상태 진단과 진술내용 분석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관련기사
      ▶ 여가부,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심의·확정
      ▶ 안전사고에 무방비 노출된 '숯가마찜질방'
      ▶ 설 연휴 안전운전 5계명…“전날·새벽 운전 주의”
      ▶ 복지부, 설 연휴 응급의료기관 상황 집중 점검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