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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 '조직적 사기' 분류…처벌기준 강화
  • 전화금융사기, 사기도박, 토지사기 등 조직적 사기 포함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현행 일반사기로 분류돼왔던 보험사기가 앞으로 처벌기준을 강화해 '조직적 사기'로 분류돼 형량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0일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4차 공청회'를 열고 향후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직적 사기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전화금융사기, 사기도박,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토지사기단의 토지사기, 국가보조금사기 등이다.

    양형위는 이같은 범죄유형의 처벌수위 강화에 대해 조직적 사기가 일반적인 형량범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규범적인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금융감독원 또한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원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 판단에 의거해 보험업법 개정안 등 형량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변경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보험사기의 경우 연쇄살인범으로 지목됐던 강호순이 전처와 장모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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