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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을지병원 유권해석 이유로 복지부 ‘특별감사청구’
  • 복지부 위법 용인 및 책임의무위반에 대한 특별감사청구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을지병원 연합뉴스TV 출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위법 용인, 책임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 감사청구를 신청했다.

    31일 경실련은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주식 소유에 대해 복지부가 스스로 위법성을 용인한 것은 책임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복지부의 을지병원 방송사업 주식지분 소유관련 입장표명이 가져올 이후 파장이 을지병원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병원이 영리목적의 사업 참여를 정당화시키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책임의무위반을 주장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감사청구사항으로는 ▲의료법인의 법인격의 범위에 대한 판단 여부 ▲단순 자산보유 방법상의 차이라고 볼 수 없는 문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불명확한 문제 ▲ 절차상 위반여부 ▲신의성실원칙위반여부 등이다.

    의료법인을 포함한 비영리 법인의 형태를 지닌 의료기관의 경우 영리 목적을 추구할 수 없고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의료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부대사업에 국한되며 부대사업이라고 해도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또한 경실련은 을지병원 투자 건이 방송사업의 경영주체로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투자 이익에 대한 확신도 없이 3년 이상 투자금을 묶어둬 공법인인 의료법인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을지병원이 출자한 부분이 주무부처의 허락 하에서만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기본재산인지 그렇지 않은 보통재산에 기반을 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을지병원이 관한 정관 변경 없이 방송사업에 출자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실련은 연합뉴스TV 컨소시엄에 을지병원이 참여한 것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과 을지병원의 법인허가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복지부의 유권해석 결과가 다른 병원들의 영리목적의 사업 참여를 정당화시키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막았다고 밝혔다.

    또한 영리추구 여부가 의심되는 행위들에 대한 엄격한 제도설계와 적용을 위해 의료법인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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