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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사고에 무방비 노출된 '숯가마찜질방'
  • 손숙미 의원실, '숯가마찜질방 운영실태 표본조사 현황’ 분석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숯가마 찜질방이 밀폐형 구조로 되어 있고 환기시설이 설치 기준에 부적합해 이산화탄소 중독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이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숯가마찜질방 운영실태 표본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찜질방 안전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찜질방은 목욕장업으로 신고한 뒤 영업을 하여야 하지만 표본조사 대상 36개 업소 중 39%인 14개 업소가 무신고로 영업하면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신고 영업을 하고 있는 14개 찜질방의 경우 건축법상 무허가 구조물로 단순히 숯을 굽는 시설물로만 등록되어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숯가마 찜질방은 밀폐형 구조로 돼 있고 조명 및 환기시설이 설치 기준에 부적합해 일산화탄소 중독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손숙미 관계자는 "복지부가 숯가마찜질방의 1차적 목적은 숯을 굽는 것이고, 찜질방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숯가마찜질방의 안전상태를 살펴본 결과 이용시 주의사항을 찜질방 안과 밖 모두에 게시한 업소는 전체 36개소 중 6%인 단 2곳에 불과하고 발한실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한 업소 8곳이며 발한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업소 8곳, 소방완비증명서를 구비한 곳은 19곳에 불과했다.

    특히 발한실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곳이 78%나 되어서 이용자가 찜질방 내에서 쓰러지거나 응급상황이 닥쳤을 때 외부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등 안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용시 주의사항을 위법하게 게시한 업소는 34개소로 노약자나 음주자 및 고혈압환자가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찜질방 이용 중 심장마비 등 사고가 일어날 확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손숙미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 가족과 함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찜질방을 이용하지만 시설문제로 사망사고에 이를 수도 있다”면서 “찜질방은 노약자와 어린이도 많이 이용해 안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큰 만큼 관련부처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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