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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무료공연 미끼로 한 건강식품 '경고'
  • 부득이하게 체험했을 경우, 건물 임대차 기간 확인할 것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노인 등 취약 소비자계층에게 건강 식품을 유도해 판매하고 사라지는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공정위는 속칭 홍보관 및 체험방을 차려놓고 건강 기능 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속출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노인 등 취약 소비자계층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 피해 유형은 허위로 상품의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택가 인근 상가 등에 홍보관과 체험관 등을 차려놓고 노인이나 주부들을 모은 후 하루에 2~3차례 노래나 사은품을 나눠주면서 친밀도를 높이고는 터무니없이 비싼 제품을 강매하거나 충동구매를 부추겼다.

    또한 경제력이 없는 소비자가 홍보관에서 고가의 제품을 충동 구매한 후 반품하려 해도 받아주지 않거나 오히려 판매업자로부터 대금납부 독촉을 받았다.

    사은품을 미끼로 제품을 판매한 후 예고 없이 점포를 없애고 철수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가 반품을 하거나 A/S를 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위험이 있다고 공정위는 경고했다.

    공정위는 유의사항으로 부득이하게 홍보관 및 체험방을 방문했을 경우 해당 홍보관 및 체험방의 건물 임대차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권했다.

    임대차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제품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반품을 받을 수 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설명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여 보관할 것을 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등과 합동으로 홍보관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를 계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며 "3개월 이상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하는 등 방문판매법상 법적 규제를 우회해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대응방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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