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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척추수술 보존 치료 범위 등 심의 사례 '공개'
  • Helicobacter pylori 제균요법 등 7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척추수술관련 급여기준 중 ‘적극적 보존적 치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시행시기 등의 심의 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7항목(7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Helicobacter pylori 제균요법 ▲ Ultraplug를 이용하여 반복 시술한 누점폐쇄술 ▲ 척추수술관련 급여기준 중 ‘적극적 보존적 치료’의 구체적인 범위 ▲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시행시기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서의 적혈구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 ▲ 하1 경혈침술과 하9 전자침술 동시 시술 등 7항목 7사례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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