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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총량관리사업장 오염물질 색상별로 '차등 관리'
  •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앞으로 정부가 수도권 대기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고려해 차등 관리하게 된다.

    31일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환경청)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근거로 청색, 녹색, 적색 등급별로 구분해 차등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청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이하 총량관리제)가 시행된 2008년부터 배출량 산정결과 신뢰성 확보와 배출허용총량 준수율 제고 등을 위해 현장점검과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총량관리제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별로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해 총량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토록하고 초과배출량은 배출권거래를 통해 판매토록하는 환경관리제도다.

    NOx와 SOx를 각각 연간 4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관리대상으로, 2008년 118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296개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환경청은 지난해부터 총량관리 사업장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배출량 산정방법, 배출허용총량 준수율,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근거로 사업장을 색상별로(청·녹·적)로 구분해 관리키로 했다.

    청색등급인 우수사업장은 현장점검을 줄여 자율적 환경관리를 유도하고 사후관리 인력을 감축하는 등 사후관리 효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총량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은 적색등급으로 분류해 현장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환경청은 총 296개 사업장을 청색등급 73곳, 녹색등급 197곳, 적색등급 26곳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사후관리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게 된다.

    이에 대해 환경청 관계자는 "사업장별 차등관리로 우수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횟수를 줄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 환경관리강화를 유도하고 사후관리 인력을 감축하는 효율적 사후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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