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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올해 국가금연사업 치료비 항목 중 ‘금연파이프’ 삭제
  • 복지부 "검증 안된 금연보조제 제외한 것"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정부가 올해 국가금연사업 치료비 항목 중에서 '금연파이프'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1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행사의 금연클리닉 사업 안내를 통해 금연치료비 관련 예산 중 치료비는 니코틴 대체제와 CO측정장비만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관련 보건소에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복지부는 2005년부터 전국 253개 보건소를 통해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에게 무료로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소는 3회 이상의 치료절차를 마련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치료비 항목에서 빠진 건 금연파이프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금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금연과 관계없는 것이나 금연치료에 검증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한 것일 뿐이다”며 “향후 보건소가 자치예산으로 구입한 금연보조제 등을 사용하는 것은 보건소의 자율에 맡길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동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관계자는 “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금연파이프나 비타민, 구강청정제 같은 금연보조제는 지급하기 힘들 것”이라며 “금연보조제 사용이 꼭 옳은 방법이라고만은 볼 수 없어 검증된 것만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학적인 의미의 금연보조제는 사용 가능하다"며 "기타 금연보조제 등은 사무관리비 등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려고 하지만 예산상 어려움도 있어 일단 복지부의 지침에 따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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