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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터리 보험모집, 10년간 13.3배나 급증
  • 보험 상품 무조건 팔고 나서 다른 회사로 옮기면 그만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보험모집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이 10년간 13.3배가 급증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31일 대리점 영업의 활성화로 보험설계사 이동 증가 등으로 보험모집관련민원이10년 동안 13배 이상 급증해 심각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며 하루 빨리 소비자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민원 건수는 1999년 9294건에서 2009년에는 4만441건으로 4.3 배가 증가했으나 이 중 보험모집 관련 민원은 2000년 972 건인 10.4%에서 2009년 1만2933 건으로 31.9%로 무려 13.3배나 증가했다.

    또 지난 10년간 계약성립 및 실효에 관한 민원은 4배, 고지 통지의무 민원은 3배, 보험금 지급관련민원은 3.2배가 증가했다.

    보험모집 관련 민원은 2000년 전체 민원 중 10.5%를 차지했으나 2009년에는 32.0%나 차지하고 있어 부실모집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보소연은 설명했다.

    생명보험사의 보험설계사 13개월 정착율은 과거 5년간을 비교해볼 때 2006. 9월 기준 38.5 %에서 2010.9월 26%로 2.5% 하락했다.

    또한 보소연에 따르면 같은 기간 손보사는 43.9%에서 49.8%로 5.9% 증가했으나 역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험모집 민원과 설계사의 13개월차 정착율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보소연은 최근 대리점이 크게 늘어나면서 보험설계사의 이동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게다가 금전사고를 일으킨 설계사도 다른 보험사로 옮겨 쉽게 재 입사 활동하는 등 관리의 허술함을 보여 줬으며 회사를 그만둔 설계사는 보험상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로 연고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실모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계사가 그만둔 후에는 보험계약은 일명 고아계약이 돼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경우 해약하고 승환계약을 유도하여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 보소연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보험이 차지하는 민원 은 74.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 보험소비자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는 모집자의 엄격한 기준의 선발과 지속적인 교육,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금융당국은 보험모집민원이 증가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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