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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우리 가족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공개
  • 영유아 구강검진 가능기간 확대 등 복지정책 대폭 확대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설 연휴기간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궁금할 수 있는 올해 1월에서 4월 사이에 시행되는 '국민이 알면 도움이 되는 보건복지분야 정책’을 소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되는 보건복지정책 확대 내용은 ▲영유아 구강검진 가능기간 확대 ▲늦은 시간까지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확충 ▲인터넷·게임 중독 아동 치료서비스 등이다.

    노인분야로는 ▲치매조기검진 대상자 확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 제공 ▲65세되기 전 장기요양등급 판정신청 ▲장기요양서비스 중 방문간호 이용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 이용 ▲장사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통한 화장예약 편리화 및 장사시설 정보 공개 ▲행복노후설계센터 전국 설치 등이 있다.

    보건의료 분야로는 ▲국가건강정보포털 구축 ▲30세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검진확대 시행 등이다.

    영유아 구강검진 가능기간 확대방안은 종전 영유아 일반검진 기간 내 실시하도록 했던 구강검진을 일반검진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가로 5개월 연장 시행함에 따라 영유아 구강검진의 수검률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는 민간 기업과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자원을 연계해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 안전확인 전화 및 방문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30세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검진확대 시행의 경우 일부계층이 검진에서 소외되고 있어 건강검진 대상 확대 및 수검률 제고가 필요한 바 암검진 연령 만 30~39세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자궁경부암 검진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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