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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비아그라 유통시킨 중국인 '징역 1년6개월' 선고
  • 발기부전치료제 양 상당, 판매 이득 또한 25억원 달해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유통시킨 중국인에게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은(송혜영 판사)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중국인 T씨(30)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T씨는 약사법 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T씨에게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한국인 이모(28·여)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T씨가 유통시킨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양이 상당하고 판매한 양의 정품 소매가격 또한 25억원에 달하는 등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T씨는 26차례에 걸쳐 택배나 직접 만나 판매하는 수법으로 가차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판매해 기소된 바 있다.

    T씨가 판매한 발기부전치료제 16만여의 알은 4000만원가량에 유통됐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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