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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멘소래담, '화장품'에 '의약품 오인' 문구사용으로 행정처분
  •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갈음 675만원 과징금 부과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한국멘소래담이 화장품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한국멘소래담이 '아크네스 클리어 앤 화이트 워시', '아크네스 실링 젤' 제품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표시·광고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멘소래담은 '아크네스 클리어 앤 화이트 워시, 아크네스 실링 젤'을 수입·판매함에 있어 용기(튜브) 및 포장(외부상자)에 'medicated'라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표시·광고한 사실이 있다.

    이에 한국멘소래담은 오는 2월14일부터 5월13일까지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675만원을 부과받았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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