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사고(보건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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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9개월 의사부인 사망사, 법원-경찰 '공방' 가열
  • 법원 구속영장기각, 경찰 보강 수사로 혐의 입증할 것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출산을 앞둔 의사 부인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사인을 두고 법원과 경찰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A씨가 지난달 14일 오후 5시경 자택 욕조에서 임신 9개월인 아내 B씨(29)가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아내가 미끄러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전문의시험에 대비해 공부 중이라 휴대전화를 받기 어려웠고 자신의 몸에 난 상처는 직접 낸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31일 '목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와 아내의 손톱 밑 혈흔에서 A씨의 DNA가 나온 것을 토대로 4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임신9개월의 임산부가 쓰러지면 목이 눌릴 수 있고 사고사와 외부 침입에 의한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했다.

    또 법원은 A씨가 아내의 손톱에서 자신의 DNA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등 결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찰서 관계자는 "법원이 사고사라고 주장하는 측면이 있어 추가 보강 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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