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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떳다방' 허위·과대광고 단속 실시
  • 오는 3월부터 자치구별 어르신 4명씩 발족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일명 '떳다방' 피해를 막기 위해 노인들이 직접 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속칭 ‘떳다방’ 피해 예방을 위해 3월부터 자치구별로 노인 4명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해 ‘식품안전 실버감시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식품안전 실버감시단은 ‘떳다방’ 등에서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경로당 등에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 계몽 활동을 펼친다. 또 필요시에는 공무원과 함께 단속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인터넷, 신문 등 광고매체를 이용한 질병치료 효능 허위과대광고식품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월1일부터 인터넷, 신문 등에 대한 식품허위과대광고행위 단속요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고정 배치하고 11월30일까지 10개월에 걸쳐 매일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식품허위과대광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이 식품을 구입할 때는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식품허위·과대광고행위 발견 시 1399 또는 12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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