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사고(보건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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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서울광장에서 담배피면 '10만원' 벌금
  • 3월부터 금연구역 지정, 표지판·안내판 설치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오는 6월부터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3월1일부터 주요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후 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올해 6월부터 해당 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 중 광장 경계 곳곳 금연구역 표시와 조성 목적 등을 담은 표지판과 안내판을 설치한다.

    한편 지난해 제정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르면 시장이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금연구역은 올해 9월 시내 공원 23곳, 12월에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곳 등 연내 모두 321곳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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