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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구역 흡연 신고하면 4만원 포상
  •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관악구는 오는 7월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관악구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교육 및 홍보,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등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했으나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해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관악구는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연공원,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처음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는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신고시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과태료를 10만원으로 규정했다. 새 조례안은 주민의견 수렴과 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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