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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 응급실 '신경과·영상의학과’ 필수과목 검토
  • 경북대병원 환아 사망 사건 계기로 진수희 장관 필요성 제기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최근 경북대병원에서 발생한 환아 사망 사건으로 응급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정부가 응급실 필수진료과목으로 신경과와 영상의학과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경북대병원을 방문해 “신경과와 영상의학과가 응급실 필수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발언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진수희 장관은 “모든 병원의 응급센터에 신경과와 영상의학과가 필수로 지정돼야 한다”며 “환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반성을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6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필수진료과목에 신경과와 영상의학과를 추가하는 법 개정이 빠르면 이번 주부터 검토될 것이다”고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19조에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기준에 따라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이 시행규칙에는 권역 및 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과와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및 마취과 전문의 각 1인 이상이라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법 비상진료체계 조항에 신경과와 영상의학과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고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조치가 취하기로 했다.

    당초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우려해 지정취소는 하지 않되 지정취소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벌이 필요하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한 정책적 제제조치로 복지부는 권역별전문질환센터 설치 등 신규 병원지원사업에 대해 경북대병원의 참여를 향후 1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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