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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전용도로, 뒷자석도 안전벨트 착용 안하면 '벌금'
  • 뒷자석 미착용시 과태료 3만원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앞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 내 모든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승객 전원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3월3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승용차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시속 90km까지 달릴 수 있는 도로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전국에 120개 노선이 있다.

    경찰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운행 속도와 사고 위험성이 높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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