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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 금연구역 차단막, 담배연기 못 막는다
  • pc방 매출감소 우려, 관련법안 국회 계류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기 위해 pc방에 설치한 차단막이 담배연기 차단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과 이기영 교수팀(이하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논문 ‘PC방 금연구역의 간접흡연 노출’에 따르면 서울시내 21곳 PC방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극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각각 75±15㎍/㎥, 136±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에 따르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기 위해 차단벽을 설치하거나 층을 분리한 PC방의 극미세먼지 농도는 이러한 시설을 하지 않은 PC방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어서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금연구역이나 공기정화, 환기 등의 조치는 비흡연자의 노출을 제거할 수 없다는 미국의 기존 보고서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실내금연만이 간접흡연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은지 사무총장은 “PC방은 운영자들이 자금압박과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환기구 등 금연시설의 설치를 꺼리거나 전면금연시행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통해 PC방 등이 전면금연을 시행해도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줄이고 공공장소 전면금연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을 적극적으로 돕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PC방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장소 전면금연 실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각종 금연정책이 빠르게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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