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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농진흥회, 안정적 ‘우유수급’ 위한 대책 추진
  • 기준원유량의 105%선까지 정상가격 지불 등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낙농진흥회가 안정적인 우유수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1월18일 정부는 구제역 피해로 인한 낙농가 여러분의 경영안정과 우유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총량쿼터제 도입 및 낙농가 정상가격 유대지급구간 범위 확대 등 우유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낙농진흥회는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기준원유량 105%까지 정상가격 지불’, ‘유대정산방법 연간총량쿼터제 방식 전환’ 등을 골자로 유대지불체계 추진안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낙농가의 경영안정과 수급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농가별 기준원유량의 5%를 수급완충물량(버퍼물량)으로 배정한다. 정상가격 지불물량을 버퍼물량까지(기준원유량의 105%)로 확대해 지급한다.

    버퍼물량 5%는 올해 1월16일부터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농가별 배정된 수급완충물량은 개별통지 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15일단위 쿼터량으로 정산되는 유대지급 방식이 연간총쿼터량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된다.

    ‘연간총량쿼터제’는 매회기 연도말에 회기 중 총 납유량과 연간총쿼터량을 감안해 재정산하는 유대정산방식으로서 유대정산주기(15일단위정산)별로 기준원유량 105%를 초과해 생산된 물량이 있고 기준원유량 105%를 미달해 생산한 원유량이 있을 때 연간총쿼터물량 범위라면 초과원유를 정상가격으로 전환해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단 연간총량제 시행으로 계절적 수급편차가 지나치게 커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수급균형 유지를 위해 연간총량제의 상한선을 설정했으며 농가별 연간총량제 상한선 유량은 별도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준원유량 인수도시 적용하던 현행 인도농가 기준원유량 20% 귀속 제도는 올해 1월16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낙농진흥회 문제풍 회장은 “이번 낙농제도 개선은 그간 낙농가에서 여망하던 사항이 제도로 반영돼 구제역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다소나마 낙농경영 안정과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이효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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