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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피자헛·도미노피자, 30분 배달제 폐지하라"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30분 배달제’ 폐지운동 시작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최근 피자배달 아르바이트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30분 배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금천구 독산동에서 피자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최모씨(24)가 택시와 충돌해 치료를 받다 지난 21일 오후에 사망했다.

    ‘30분 배달제’는 30분 내로 피자를 배달해주지 않으면 피자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무료로 한다는 제도로 피자배달원들이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질주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왔다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강조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오래전부터 피자배달원들의 안전 문제와 부당노동행위 가능성이 커 문제가 돼왔음에도 업체들은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행정당국 역시 외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년유니온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국내 대형 피자업체인 피자헛, 도미노피자에 속도경쟁을 부추기는 업무지침을 없애라는 공개서한을 보내 피자회사들의 ‘30분 배달제’ 지침을 없애는 운동을 시작했다.

    또한 오는 8일 오전 11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도미노피자 본사 앞에서 공개서한을 보내는 기자회견을 가지며 ‘30분 배달제’ 폐지 운동에 뜻을 함께하는 600명이 넘는 개인, 단체, 국회의원들의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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