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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편드는 자문의들, 공정성 논란 재점화
  • MBC 뉴스데스크, 보험사 입장 대변하는 자문의 지적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보험사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자문의들이 공정성을 잃고 보험사의 편만 든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지난 6일 ‘MBC 뉴스데스크’는 교통사고 환자가 신체감정의사의 판단 번복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건을 예로 들며 신체 감정의의 공정성 논란을 환기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절뚝걸음을 걷는 장모씨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와 10년째 힘겨운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렇다 할 과거 병력도 없는 장씨는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법원 신체감정 의사의 첫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이 의사가 정작 법원에 제출한 신체 감정서에는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며 수술도 필요하지 않다고 뒤바뀌어 있었다.

    2차 신체 감정을 담당한 또 다른 의사 역시 수술이 필요 없다고 보험사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반면 서울의 유명 대학 병원 5곳에서는 모두 장 씨가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알고보니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신체 감정 의사들은 보험사에 의학 자문을 해주고 돈을 받는 자문의 들이었다. 취재진이 인터뷰한 한 신체감정 의사는 특정 보험사의 경우 진료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제작진은 의료분쟁에서 신체감정 의사의 소견은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구속력이 없을뿐더러 누가 보험회사 자문의를 겸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도 보험사의 자문의사제 제도가 소비자에 대한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정문을 내기도 했다.

    권익위는 현재 보험사는 규정에도 없는 보험사 자문의사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사 자체 내의 지급금액을 결정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대부분 보험사 자문의사는 보험사가 건네주는 환자 진료기록 또는 진단서만을 갖고 자문의견을 제출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위배된다”며 “보험회사,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추천으로 구성된 중립적인 자문기구를 구성해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료분야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이효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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