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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기준개선으로 서비스 향상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를 평가를 바탕으로 운영기준을 개선,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종사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종사자들의 근무연한를 고려해 인건비를 4개그룹으로 분류해 올해부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를 차등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종사자들의 재직기간을 보면 5년미만 40.6%, 5~7년미만 25.8%, 8~10년미만 20%, 10년이상 13.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되면 우수인력의 지속적 확보기반이 마련되어, 장애인공동생활 이용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이 공동 참여해 제작한 표준운영매뉴얼을 보급해 사업수행능력 상향평준화를 도모한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관련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을 표준 매뉴얼로 제작해 순조로운 조직 활동, 업무의 체계적 습득,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궁극적으로 종사자들의 업무시간 유연화와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사자의 휴가 및 교육시에 대신 근무할 ▲대체인력 지원제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시간 의무이수제도를 도입한다.

    장애인공동생활간의 편차해소를 위해 권역별로 경력이 많은 그룹홈 교사가 해당권의 멘토역할을 수행하는 권역별 멘토링제도 등을 도입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자문 및 지원 등 서비스 수준의 전체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1명의 사회재활교사가 근무하고 있어, 사실상 휴가 및 교육참여가 어려웠고 특히 중증장애인, 무연고장애인 입주 그룹홈의 종사자의 경우, 업무과다현상이 퇴직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돕고, 독립적인 생활을 해 자립해 나갈 수 있는 단단한 기초가 되어드리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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