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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올해 말까지 건설자금 연 2%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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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올해 말까지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국민주택기금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8일 단기간내 입주가능한 소형·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올해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2%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출대상은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로 금리는 현재 연 3~6%에서 2%로 일괄 인하한다.
대출한도도 확대해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대출금액 산정요건 중 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 10%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대출가능액이 종전에 비해 50~60% 확대되도록 한다. 다세대주택은 호당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업체들도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대출자격요건도 완화했다.
현행은 사업실적이 없거나 1년이내 신설된 업체는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만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과 모든 준주택 건설시에도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한다.
또한 현행은 2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만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과 준주택 건설사업도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 건물이 준공되고 기금이 담보취득까지 마치면 토지소유자 이외의 업체는 공동사업주체에서 제외되도록 해 건설업체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관계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6개월에서 1년안에 입주가 가능한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면 도시서민층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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