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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부 출산휴가 '산전-산후' 나눠 사용 가능해진다
  • 보건소 점심 시간 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 계획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내년부터 임산부 출산 휴가를 필요에 따라 산전, 산후로 나눠서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 생활 불편 개선 추진상황' 보고에서 관계부처 합동 발굴 국민불편 개선과제 511건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의 착수가 이뤄져 이르면 내년부터 출산 휴가를 임신 초기 등에 나눠 쓸 수 있게 된다는 것.

    현재 출산 휴가는 중단 없이 이어서 사용하는 것만 가능한데 이같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이뤄질 경우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출산휴가 90일 중 45일 이상을 산후 의무 사용에 대한 규정은 유지될 방침이다.

    또한 이 외에도 정부는 보건소의 점심 시간을 조정, 직장인 이용자들의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보건소의 점심 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한 시까지인데 직장인 편의 제고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규정의 조기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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