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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석면 관련 실태조사 및 건강영향 팡가 실시하라"
  •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한국노총은 정부가 석면이 포함된 사문석을 사용한 제철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석면노출 노동자에 대한 건강영향 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본 성명서를 통해 한국노총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체에 흡입될 경우 오랜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암을 일으키는 죽음의 섬유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2009년 1월부터 0.1%이상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월8일 발표한 보고서를 근거로 "충남청양 비봉광산 등 모두 7차례의 현장조사에서 41개의 시료를 채취·분석한 결과 85%인 35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며 "사문석 채취과정 중 석면광석이 일부만 포함되더라도 크러쉬로 잘게 부수고 갈아내는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사문석에 석면이 혼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사문석의 경우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제철소의 고로 및 소결로에 투입하는 원료로 오랫동안 사용돼 왔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문제가 된 사문석의 경우 3개 광산 모두 과거 석면광산으로 등록된 곳으로 석면광맥이 존재하는 것이 정부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금까지 실태조사가 없었던 것은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해당 광산 폐쇄와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사법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개선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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