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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들 술,담배 광고에 심각한 노출
  •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각종 관련 법 제 구실 못해”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청소년 88.8%가 술 광고에 노출, 95.3%가 편의점 담배 전시 광고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는 9일 서울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술 광고 및 담배 광고의 노출 정도와 노출로 인한 술, 담배 구매 욕구에 대한 연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88.8%의 청소년이 술 광고를 1년에 한번이상 봤으며 56.3%가 TV를 통해 술 광고에 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TV에서 청소년에게 술 광고 노출을 막기 위해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제7조)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의점에서 화려하게 전시된 담배 전시 광고에 95.3%의 청소년이 노출됐으며 그중 11.5%의 청소년이 전시된 담배를 보고 구매 충동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TV를 통한 술 광고 노출이 56.3%로 국민건강증진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술 광고에 노출된 청소년 중 10.5%가 술 구매 충동을 느꼈으며 11.5%의 청소년이 편의점 담배 전시를 보고 담배 구입 충동을 느낀다고 나타났다.

    이와 관련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는 “특히 청소년들의 56.3%가 TV를 통해 술 광고를 접한다는 사실은 술 광고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저녁 10시 이후 주류광고는 지금의 청소년의 생활 패턴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법이라는 것.

    청소년음주예방협회 관계저는 “지금의 청소년들은 야간자율학습 및 도서관 등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시간이 10시 이후이기 때문에 현 상태의 술 광고는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인식하고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소년음주예방협회는 담배 판매처의 담배 전시가 청소년의 담배 구매 충동을 느끼게 하고 있지만 그것을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이 없어 담배회사의 광고 전략에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도 꼬집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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