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환경
  • 목록
  • 원산지표시 신규품목 11일부터 본격 단속
  • 빵, 떡, 제과·제빵, 피자, 주류, 식염 등 67개 품목이 중점 대상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원산지표시 신규 품목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본격 단속 및 위반시 처벌이 시행된다.

    9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0년 8월11일부터 적용되는 원산지표시 신규대상 67개 품목과 오리고기, 배달용닭고기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품목에 대해 계도기간이 2월1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월 1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신규 대상품목은 ▲쌀·배추김치(100㎡이상→모든음식점), 오리고기·배달용 닭고기는 모든음식점 ▲빵, 떡, 제과·제빵, 피자, 만두류, 주류 등 농산물가공품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해바라기,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석류 등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기 제작한 포장재도 제작비용 등을 감안 6개월간 사용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었다.

    농식품부는 동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해 사용해야 하며 미표시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관련기사
      ▶ 치솟는 돼지고기 값…삼겹살 1주일만에 ‘9% 올랐다’
      ▶ 덕유산 고로쇠수액, '지리적표시 임산물'로 지정
      ▶ 대표 식자재, 농약 잔류 걱정말고 드세요
      ▶ 낙농진흥회, 안정적 ‘우유수급’ 위한 대책 추진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