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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치료 소홀로 수감자 병사하면 '국가 책임'
-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국가가 유가족에 5900여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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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교도소 측의 관리 부실로 인해 수감자가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이는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수감 중 사망한 전직 구의원 A의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고는 "교도소에서 A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며 1억6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국가는 원고에게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교도소 의무관은 A의 외관을 잠시보고 상태를 물었을 뿐 악화되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며 "일반 교도관들에게 '증상이 나빠지면 보고하라'고 지시만 한 채 스스로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교도관들은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A를 지속적으로 살펴보지 않아 증상 악화를 알아채지 못했고 외부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의원으로 15년 넘게 활동한 A는 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08년 6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A는 이듬해 5월 치아에 심한 염증과 부종이 생겨 외부진료를 받았고 당시 병원은 입원치료를 권했지만 교도관이 "교도소 내에서 치료하겠다"며 입원치료를 거부했다.
A의 증상은 악화됐지만 교도소 측은 항생제 주사를 투여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하루 뒤 A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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