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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 후 "절반만 양육비 받고 있어"
  • 판결 이후 절반정도인 55.9%만이 양육비 받고 있어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이후 절반정도인 55.9%만이 양육비를 받고 있으며 받지 못하는 경우는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 이행 청구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자 4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판결 이후 절반정도인 55.9%로 270명만이 양육비를 받고 있으며 받지 못하는 경우는 35%로 16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양육비를 받고 있는 270명의 경우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지급했으나 ▲해가 바뀌면서 부정기 지급23.4% ▲지급하지 않는 경우 28.5% 등을 포함해 절반 이상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육비를 부정기 지급받고 있거나 최근 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를 달라고 요청 61.4% ▲본인의 형편과 기분에 따라가 30.7%로 일상적인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 배우자와의 갈등, 자존감 훼손 등의 고충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양육비를 받지 못한 169명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한 결과 양육비 이행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70.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46.2% ▲연락을 끊거나 20.1% ▲전 배우자의 협박과 언어폭력으로 양육비를 포기 4.1% 하는 순 이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한 사후 조치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59.2%로 상당히 많았으며 ▲계속 연락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요청 12.4%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 양육비 판결금액은 30만원 이하가 53%로 가장 많고 ▲31∼50만원이 31.5% ▲20만원 이하도 11.8%나 됐으며 ▲판결금액에 대해 거의 3명중 2명꼴 67.3%로 ‘불만족’ 한다는 응답을 나타냈다.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보다 수월하게 받기 위해서는 전 배우자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조치 23.8% ▲전 배우자의 경제적 곤란 시 정부의 대지급 도입 21.3%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징수하고 배분하는 기관이 필요 11.7% 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특히 전 배우자가 고의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국가가 이를 대지급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징수하는 대지급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찬성(96.7%)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선진 국가처럼 양육비 미 지급 시 여권정지, 면허취소, 전 배우자 소재 탐지, 소득세 환급금 징수 등 양육비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법 제정 및 이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양육비 액수를 쉽게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법원도 이를 참작해 양육비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 관련 법률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외에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가 운영한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 양육비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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