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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심평원과 금감원 협약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 금감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심평원과 금감원의 업무체결을 두고 개인질병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0일 경실련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의 ‘건강․민영보험 적정급여 유도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해 국민의 민감한 개인질병정보 관련 자료 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심평원에 발송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적정급여 유도,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평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적정 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금감원과 공유하고 불법행위에 함께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에는 ‘공·민영보험 적정급여 유도를 위해 필요 정보를 공유하고 공민영보험이 연계된 부적정급여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부적정 입원환자 조사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금감원과 공유하게 되면 전 국민 개인질병 정보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근거 없이도 개인정보를 확인하려 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해당 환자의 개인질병정보가 누출될 위험과 확인한 정보가 보험회사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 측은 “국민 개인의 동의 절차도 없이 행정 편의에 따라 민감한 정보들이 오간다면 결국 보험사기를 방지한다는 미명 하에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활용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가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즉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공보험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개인질병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사고 후에 의학적인 소견만으로는 기왕증인지 아니면 사고로 인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보험사는 환자의 기왕증 정보를 얻게 되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질병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삭감하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진료비의 심사를 위해 심평원이 가지게 된 정보를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공공기관이 나서서 개인의 민감한 질병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적정진료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국민에 대한 의학적 보호기능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획득할 수 있었던 정보이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업계에 넘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와 관련된 심평원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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