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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킹맘 지원책은 아무도 모르는 '유령'제도(?)
  • 정부 홍보부족, 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일하는 엄마들(이하 워킹맘)을 위해 정부 당국이 대놓은 대책들이 실제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이 발표한 ‘요양기관 이외 출산과 출산비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06년~2008년까지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 후 출산비를 지급받은 산모는 1006명에 불과해 전체 지급대상 3만5647명 가운데 2.8%만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아닌 곳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출산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탓이다.

    이 외에 워킹맘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출산·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책으로 내놓은 엄마채용장려금제도나 계속고용지원금제도 등도 이러한 이유 등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아 다른 제도로 편입되거나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워킹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도입한 유연근무제도 역시 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수단도 없을 뿐 아니라 자발적 참여도 거의 없어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김은희 교수는 “무엇보다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각종 지원혜택 등에 대해 충분한 홍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일·가정 양립 정책을 상시적으로 발굴·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달 중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일·가정 양립 관련 통계를 개발·개선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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