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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방역조치 조정
  • 3주간 발생농장이 없는 경우 임상 시험 후 이동제한 해제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의 이동제한 해제기준과 방영조치 사항을 조정하기로 했다.

    10일 농식품부는 전국의 구제역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지역별 최근 발생상황과 축종별 항체 형성을 감안해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발생지역 방역 조치사항을 조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조정한 해제기준은 축종별로 구분하여 발생 시군에서 최근 3주간 발생농장이 없는 경우 위험 경계지역 구분없이 시군 단위로 임상검사후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토록 하기로 하는 조치다.

    또한 최근 2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차 접종후 경계지역은 2주, 위험지역은 3주가 경과되면 시군 단위 또는 경계지역·위험지역별로 임상검사와 혈청검사후 이상이 없으면 축종별로 이동제한을 해제하되 현장 검사 여건을 반영해 혈청검사 방법을 조정했다.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검사과정에서 신규 발생농장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농장에 대해서만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나머지 농장은 모두 해제된다.

    도축장, 사료공장, 집유장 등 축산 관련 작업장은 이동제한이 해제된 해당 축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운영이 허용된다.

    또한 신규 발생 시군 또는 기 이동제한 해제 시군에서 추가 발생할 경우 소는 발생농장만 이동제한을 하고 감염된 개체만 매몰 처분하되 검사결과 자연 감염후 항체가 형성된 경우에는 도태키로 했다.

    돼지는 2차 접종 1주 경과후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농장만 이동제한을 하고 종돈·모돈·비육돈 구분없이 감염된 개체만 매몰키로 했다.

    또한 그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동제한은 발생농장 및 반경 3km내 돼지 농장에 한해 실시하고 매몰범위는 현행과 같이 종돈 및 모돈은 감염된 개체, 비육돈은 1차 접종후 14일 경과시에는 돈방 단위 14일 미경과시에는 돈사 또는 폐쇄된 돈방 단위로 매몰키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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