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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구급차 '하이패스 면제카드' 발급 가능
  • 복지부, '고속국도 통행료 면제차량 이용지침' 공지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앞으로 구급차 및 구호차량에 대해 하이패스 면제카드 발급이 가능해져 고속국도 이용이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고속국도 통행료 면제차량 하이패스 이용 지침’을 통해 오는 3월부터 구급차·구호차량 하이패스 면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침을 공개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공공목적으로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통행료 면제차량에 대한 하이패스 통행료 면제처리 업무를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 긴급면제카드의 발급 및 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의하는 ‘구급차’와 대형 재해발생시 동원되는 ‘구호차량’에 대해 긴급면제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즉 이 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에 따라 시·군·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하이패스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청 방법은 발급비용 1만원을 납부하고 카드 발급을 위한 별도 기관용 통장을 개설해 카드 발급용으로만 사용한다.

    시·도지사는 관할지역 내 긴급면제카드 발급신청서를 정리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한다.

    이용은 하이패스차로에서는 단말기에 긴급면제카드를 삽입하고 30km/h 규정속도 이하로 일반차로는 요금소 근무자에게 카드 제시 후 통과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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