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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검찰 전문가 단체 무시한 기소권 남용"
  • 기소결정된 고소고발건에 대해 진화나서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집행부가 최근 서울서부지검이 경만호 회장에 대해 기소결정한 6건의 고소고발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건 진화에 나섰다.

    의협 집행부는 10일 자료를 통해 "검찰의 기소결정 및 기소사유는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번 검찰의 결정을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을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법원의 판단이 있기까지 적극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자료를 통해 이번 기소가 결정된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건 ▲참여이사 교통비 지급 건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건 ▲월간조선 MBN 언론사 연구용역 건 ▲1억원 연구소 연구용역 건 ▲명예훼손 건 등 총 6건에 대해 상세하게 해명했다.

    우선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에 대해서는 대한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 정관상 의협의 구성원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기사 및 유류비를 지원한 것은 별도의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예산서상 편성돼 있는 고유사업 예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의 공식적인 직원 채용절차를 통해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해 의학회 업무지원을 한 것으로 예산을 추가 경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산을 전용한 것도 아니므로 정관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설명했다.

    참여이사 교통비 및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는 참여이사의 경우 시도의사회 및 산하기관 회원, 외부인사들이 협회내 구성돼 있는 일반 위원회나 회의 참석시 지급되는 여비규정 등에 따른 교통비만 지급됐으며 이는 정관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근임원 휴일 근무수당은 사전에 감사단과 집행부가 합의한 바에 따라 개인적으로 지급은 하되 비서실에서 통합관리해 경조사비, 비공식 간담회 비용 등 회무추진에 필요한 공적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논란이 됐던 월간조선과 MBN 연구용역과 관련 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집행부는 연구소에서 목적달성을 위해 해당 정책과제를 월간조선과 MBN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것으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용역비를 의협의 홍보비로 지출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인 연구용역비로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1억 영구용역건에 대해서는 횡령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대의원회와 감사단에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며 비서실에서 통장개설과 관리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는 "검찰은 의협회장 명의로 발송한 대회원 서신과 이메일을 통해 전국의사총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명시해 기소했다"며 "의도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의협의 이미지와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서신문을 발송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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