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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의약품 불법광고, 한국MSD·엘러간 '행정처분'
  • 일반인대상 안내책자, 신문사 보도자료 등 배포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한국MSD와 한국엘러간 등 외국계 제약업체 일부가 전문의약품에 대한 불법광고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한국MSD가 천식치료제 '싱귤레어정10mg', '싱귤레어츄정5mg', '싱귤레어츄정4mg', '싱귤레어과립4mg'에 대해 불법광고 사실을 적발에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MSD 측은 해당 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일반인 대상의 안내책자 지원 시 게제하는 등 병원을 통해 배포해 대중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MSD 측에 업무정지 3개월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엘러간 또한 전문의약품인 속눈썹 빈모증치료제 '라티쎄액' 광고를 포커스신문사에 허가·시판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적발됐다.

    식약청은 한국엘러간에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식약청은 한국화이자제약 '뉴론틴정600mg(가바펜틴)'에 대해서도 품목 수입업무 중지 1개월의 행정 처분을 고지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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