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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판정위의 심사 후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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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서울시가 석면질환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구제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10일 석면으로 인한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 석면폐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 및 사망자의 유족에게 구제 급여를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석면'은 방화재, 마찰재, 건축재 등 우리생활 주변에 사용돼 왔지만 석면입자가 폐로 흡입되면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등 질환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급 발압물질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석면광산, 석면함유제품 제조공장 등의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근로자가 아닌 석면광산 또는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은 환경성 석면 노출에 따른 건강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석면질환으로 최종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는 의료비와 요양 생활수당, 장의비가 지급되며, 법 시행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의 유족에게는 특별유족 조위금 및 특별 장의금이 지급된다.
석면피해구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구청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석면피해자로 인정되게 되면 구제급여 등이 지급된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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