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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 진단, 차상위로 지원 확대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 확대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올해부터 차상위계층 아동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0일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예방접종시 편의성 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영유아건강검진·예방접종 편의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은 영유아건강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스러운 영유아가 발달장애를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지능·인지평가, 언어평가, 자폐 검사 등의 정밀진단비용(1인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달장애 조기진단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계층 영유아까지도 적기에 발달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밀진단결과 발달장애가 확인되면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으로 연계해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은 만18세미만 장애아동에게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기초생활 월22만원, 차상위 월 20만원 등) 사업이다.

    이와 더불어 영유아 건강검진시 함께 받을 수 있었던 영유아 구강검진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일반검진 후 치과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안해 일반검진 기간과는 별도로 기간을 늘린 것이다.

    기존 영유아 구강검진은 2·4·5세 해당 연령대의 일반검진과 동일한 기간내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반검진 후 치과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안해 일반검진 기간과는 별도로 해당 연령대의 1년 이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11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할 예정인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영유아건강검진이 실시되는 과정을 둘러볼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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