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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손자녀 돌보미 지원 사업 실시
  • 소득하위 70%이하 저소득 가정 자녀 지원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광주시가 전국최초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손자녀돌보미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3월 중순부터 3억원의 사업비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손자녀돌보미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손자녀돌보미 사업은 쌍둥이 또는 세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중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의 자녀로써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0세~만8세 이하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조부모가 해당된다.

    또한 손자녀의 부모와 조부모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여야 한다.

    손자녀돌보미 사업은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으로 아동정서 안정 도모와 부모의 아동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손자녀돌보미 사업은 현시대에 꼭 필요한 노인일자리 창출과 조부모의 양육경험을 바탕으로 한 손자녀의 인성과 덕목 교육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14일부터 25일까지 광역거점기관인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서 접수받으며 지원대상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00여명이 선정된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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